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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 소화기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입니다. 요즘은 차량의 이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라이프스타일이고,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소화기를 차에 설치해 두는 것은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는 일이니, 커질 수도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2024년 12월 1일부터는 7인승 이상 차량뿐만 아니라 5인승 이상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 개정된 소방설치 및 관리법의 3년 유예기간이 지난 만큼 5인승도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화기 설치 의무가 7인승 이상 차량으로 제한되었지만, 5인승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치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일년에 차량의 화재가 3,800여건이 발생하고 30명 가까이 사망하고 15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화재사고는 초기에 진압할 수만 있어도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니,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화하려는 정부의 방침도 이해가 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구매

    일반 5인승 승용차의 경우 0.7kg 1개면 충분합니다.

     

    주의점

    - '자동차겸용'으로 구매

    - 사용기한이 긴 것 (10년)

    - ABC급 분말 소화기 선택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 인증 표시 확인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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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소화기 보관 및 설치 위치

    차량의 화재는 긴박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손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운전석이나 보조석 밑에 두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사용하는 차량의 상황에 맞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단 운전자와 멀어져서는 안됩니다. 미관이나 설치 위치가 적절치 않아 트렁크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느려지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 것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준비로 큰 일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일입니다. 그 아는 일을 이제는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구매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