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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을 경우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위한 정부 보조금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퇴사했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일한 기간에 따라 지급 및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보험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활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수령은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보험 단위 기간*은 180일 이상입니다.
보험 단위 기간은 유급 일수를 의미하며 주휴 수당을 받은 날을 포함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7~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180일이 충족됩니다. 초단시간 근무자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 초기 단기간 : 이직일 전 24개월 이내의 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아티스트 : 이직일 전 24개월 이내의 보험 단위 기간 9개월 이상
- 노무 제공자 : 이직일 전 24개월 이내의 피보험 단위 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 폐업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1년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실패한 상태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포함)에 처해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사직
-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임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퇴사 전 이직을 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고용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 65세 이후 고용 중이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유지되던 사람이 65세 이후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지원내용
[근로자] 구직급여 지급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작가/노동공급자] 구직급여 지급 = 월평균 급여의 60% × 소정급여 일수
※ 상한: 1일 66,000원, 하한 : 표준급여의 60%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 = 기본일액의 60% × 소정급여일수
지급받는 일수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 산정됩니다.
신청방법
사업주로부터 상실신고서 및 이직 확인서 제출 요청
예술가 또는 노무 제공자가 근무한 직장의 경우 이직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24를 통해 구직신청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